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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관련된 용어의 사전적 내용 정리

by 건축일하는 문어 2019. 7. 11.

 

 

1대1재건축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므로, 총 세대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1대1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을 통한 재건축 조합원의 평형 넓혀가기 등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축면적(建築面積) 
건축물(지표면상 1m이하의 부분을 제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중심선: 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

건축물가사용승인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 내에(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는 것. 가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건축법(建築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건축법 제1조 참조).

건축선(building line) 
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건축법 제36조, 제37조 참조). 이것을 지정하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서이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물의 실내 환경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즉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燒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건축순환(建築循環) 
A.H.한센이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발견한 17년에서 18년 정도를 주기로 하는 경기순환의 일종. 건축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택이나 건축물의 수급관계이다.
인구에 비해 주택 등이 부족하면 방세나 기타 건축 임대세가 상승하고, 주택·사무소·아파트 등의 건축이 활기를 찾게된다.  이 건축경기가 일정기간 지나면 건물의 공급과잉이 나타나 방세·임대세가 하락한다.
그러나 약 17년∼18년이 경과하면 건물이 노후화하고 인구가 증가해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방세·임대세가 다시 상승하면 건축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

건축허가통계(建築許可統計)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별, 구조별, 용도별로 총면적 등을 월별로 나타낸 것으로, 건설부가 매달 발표한다.
어느 시점의 착공 절대량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월간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산업계 설비투자동향이나 주택투자를 나타내는 중요한 통계의 하나이다.
각 시·도별로 건축 허가된 물량을 주거용·상업용·공장 등으로 구분, 건물 동수와 연면적을 집계한다.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상한제의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告示)하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2007년 3월, 건설교통부는 해당 시·군·구가 자재가격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를 5% 이내로 제한했다.

무허가건축물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건축물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말함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재개발·재건축(再開發·再建築)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재건축(再建築)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노후·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정부는 1988년 6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본격적인 재건축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재건축부담금제도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2007년 9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한 제도.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오른 주택가격에서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공사비·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초과이익)에 누진부과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입주 후 최종 정산하여 부과된다.

재건축안전진단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재건축추진조합 측이 해당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지정된 기관은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안전진단 실시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재건축조합 및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를 비롯해 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다.
예비진단을 통과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된다.
E급은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지만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다시 경제성이 검토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급: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시기조정), A~B급: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재건축 시행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재건축예비평가 
재건축 예비평가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등의 판정을 내리는 재건축 관련 절차를 말한다.
예비평가시 '안전진단 실시'의 판정이 내려지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 
재건축조합이란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말한다.

지정건축선 
특정종류의 건축물의 필요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경계선에서 후퇴하여 지정한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이라고 한다.

표준건축비(標準建築費) 
건축 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建築費)다.
표준건축비는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그 분류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 라멘구조(철근콘크리트로 골조를 설치한 후 벽을 쌓는 방식), 철골조(라멘구조 형식에 골조를 철강재로 사용하는 방식)의 3가지 유형으로 층별 세분화되어 고시된다.
2007년 9월 1일 실시된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분양가상한액’으로 사용한다.
임대아파트에는 ‘표준건축비’라는 용어로 쓰이고, 일반 아파트에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쓰인다.

1+1 재건축 
1+1재건축이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3년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다.

재건축무상지분율 
재건축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없이 넓혀 갈 수 있는 면적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대지지분이 100㎡인 사람이 재건축 후에 200㎡아파트를 추가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지분율은 용적률, 분양가, 시공비(공사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금전적인 부담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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