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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자를 위한 공간

프리랜서가 말하는 프리랜서의 현실 3탄.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by 건축일하는 문어 2020. 2. 5.

*** 제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쓰다 보니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 제 글들의 내용은 회사나 학교, 시대에 따라 다르거나 변화할 수 있으니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






앞서 프리랜서의 장담점과 수입에 대하여 언급을 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의 세금과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프리랜서의 세금?


프리랜서의 세금이 뭐 또 있던가..? 일을 하고서 돈을 받을 때 보통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돈을 받는다. 이 외의 세금이 별도로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3.3% 원천징수금 외에는 별도의 세금을 냈던 기억은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세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4대 보험과 지방세 교육세 등등 뭔가 잡다한 세금들이 많이 나가지만 프리랜서는 오직 3.3%의 원천징수금밖에 내는 세금이 없다. 그래서 뭐...별도의 세금 설명이 필요한가 싶다..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한 해가 지나고 새해의 시작인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해 제 13의 월급이 나오길 바라는게 보통의 모습이다. 프리랜서도 지난 1년간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정산을 한다. 그러나 직장인과는 조금 다르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종합소득세신고라는 것을 한다. 

1월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5월에 하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 즉 개인 기업을 갖고 있거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어? 난 프리랜서이지 개인사업자를 낸 적이 없는데!? 나 역시 개인사업자를 낸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없지만 비슷한 취급?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된다.


지난 1년간의 수익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엄밀히 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다.


직장인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

프리랜서는 1년 동안 사업(일)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사업(일)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보통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준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


위의 차이가 가장 크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서 그대로 기입하고 신고를 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신고는 유형별로 신고하데 필요한 서류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직장인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4가지의 유형이 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른 신고유형과 장부 작성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유형으로 되어있다.

이 4가지의 유형은 업종코드(직업의 종류)와 수익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소득에 따라 50 ~ 70% 경비 인정) - 프리랜서 초반에는 여기에 속했었다.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경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통 50~70%를 경비로 인정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아래와 같은 우편이 온다.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큰 편이기 때문에 거의 돌려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딱히 준비했던 서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받은 우편을 확인 후 다시 보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대상자.(소득에 따라 20 ~ 40% 경비 인정) - 세금 부담이 커서 간편장부작성을 주로 함.

단순경비율과 비슷하지만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렇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커서 간편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기준경비율에는 속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음.


3.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나는 주로 간편장부로 신고해왔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서류가 날라오면 확인하고 그냥 제출하면 되는 등 신고 방법이 단순했다. 그러나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사이트에 가면 작성법도 동영상으로 나와있는데 나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좀 더 지독히 공부를 한다면 혼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차니즘으로 인해 매년 동네에 있는 세무사에게 현금가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대신 신고를 하고 있다. 그래도 잘 처리해줘서 매년 환급금을 받고 있다. 


세무사에 방문해서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고 서류들을 보여주면 5~10분 내로 처리가 되었다. 대리로 홈텍스에 로그인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니 비번을 간단하게 바꿔서 가져가는게 좋다. 신고가 모두 끝나고는 집에 와서 꼭 다시 비번을 바꾸길!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 4가지를 챙겨갔다.

1. 우편으로 날라온 접수 안내장

2. 내게 돈을 주었던 곳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3.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모든 항목별 내역들 출력.

4. (역시 필수자료인지 모르겠지만) 통신비 내역서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4.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당신이 이에 해당된다면 성공한 사람! 그만큼 세금신고는 복잡하고...)

수익이 꽤 큰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차변과 대변 등을 기입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나 기업들도 이러한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이다. 직접 작성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다.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이 세무사에게 대리기장을 맡기지 않을까 싶다. 신경써야 할게 많을 듯... 언젠가 수입이 늘어나서 복식부기를 작성하게 된다면 기분이 좋은 한편 너무나 귀찮을 것 도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출관리?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알아보려 했던 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신랑은 직장인이고 나는 프리랜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안내도 되는 것일까 알아보았으나 수익 활동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피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료 역시 1년 동안 정해진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신랑의 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었다.


회사원인 신랑은 신랑 명의로 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프리랜서인 나는 그렇지가 않았다. 평소처럼 지출을 해도 이 모든 것이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 그럼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나한테 경비랄게 뭐가 있을 수 있지? 전기세? 컴퓨터 관련 비용? 가끔 하는 인쇄비? 이런 경비들은 1년치 계산을 해도 10만원도 안나올 것 같은데 그럼 세금을 토해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 명의로 된 일반적인 지출에 대한건 아무것도 반영이 안된다는게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이 모든 지출을 신랑명의의 카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출들이 신랑의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소액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지출을 신랑 앞으로 해왔다.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단순경비율일 때와 간편장부 작성 신고 모두 적든 크든 환급을 받고는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신랑은 계속 적지 않은 금액을 토해내고 있다.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맡겼을 때에는 그래도 내 명의로 지출을 하라고는 말하는데 왜 와닿지가 않는지 모르겠다. 90% 이상의 지출을 신랑앞으로 돌리는데도 토해내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한번은 위의 적은 내용대로 경비에 대해 물어보니 경비라는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직종들이 많아서 큰 금액이 아니면 편법을 좀 써서 환급을 받게끔 신고를 한다고도 한다. 그러면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복불복이라고 말하던 세무사. 그래서 나중에 세무직 공무원인 친구에게도 물어봤다. 그랬더니 들은 답변은 세무사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금 신고시 큰 금액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다는 말.



누구 절세하는 팁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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