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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의 사전적 내용 정리

by 건축일하는 문어 2019. 7. 10.

 

 

 

 

8·31 부동산 종합대책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말한다.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세제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대출 억제 등 크게 3가지다.

공부상 부동산 권리관계 
부동산등기를 필요로 하는 법률관 계상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공부외부동산권리관계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업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중의 하나로서 공장부지, 공장 건물, 임 수부 동산, 공장 설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물 부동산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양 부진이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현금 대신 대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 부동산(複合不動産)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을 말한다.
즉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객체인 동시에 하나로 결합되어 다루어지는 부동산이다.

부동산(不動産)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가치 : 부동산이 고가인 경우가 많다.

② 장소 : 부동산의 소재가 일정하며 소재 변경이 곤란하다.

③ 공시방법 : 부동산은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효취득·선의취득·다른 물권의 설정 등에 관해 가장 뚜렷한 특색을 갖는다.

부동산 가격(不動産 價格)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다.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나타내는 시가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감정평가액 등이 동일한 부동산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건설교통부의 전신), 기준시가는 국세청,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가 만들어냈는데 똑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차가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시지가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1989년부터 만들어 사용한 부동산 가격 기준이다.
이 가격은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기도 한다.

공시지가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지가의 개념은 ‘표준지가’와 ‘개별주가’이다.
표준지가는 전국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과정에서 먼저 표준적으로 선정한 전국 표준지의 땅값을 말한다.
가령 서울시 A동의 100가구 공시지가를 매길 경우, 먼저 가장 표준적인 5∼10가구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바로 표준지의 지가가 표준지가이다. 나머지 90여 가구의 부동산 가격은 표준지가와의 거리나 용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데 바로 이것이 개별지가다.

공시지가는 시가와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보통 시가의 80%∼90%선에서 매겨지는게 보통이다.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청이 매기는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국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때 사용된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가액의 50%∼70%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해당지역의 중개업소나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가 지방세를 걷기 위한 기준으로 만든 부동산 가격으로 즉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 가격이 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액의 20%∼40%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돼 있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표를 확인해 보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해당 구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그 토지대장에 적힌 등급과 등급표를 대조해 보면 가격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不動産鑑定評價)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이다.
이는 사회의 가격질서 중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賃料)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작업이다.
즉 합리적인 시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이다.

부동산 개발(不動産開發) 
부동산활동부동산 활동 중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레저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건축에 의한 또는 조성에 의한 개량을 하는 부동산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신탁(不動山開發新託)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해 그 수익을 위탁자(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위탁자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신탁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부터 기획 입안, 사업집행, 자금조달, 임차인 모집, 분양, 관리 운영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 주며 그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부동산 개발신탁은 크게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된다.

분양형 토지신탁은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해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인 반면, 임대형 토지신탁은 신축건물을 신탁회사에서 임대,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탁기간은 최소 5년이다.
신탁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지만 개발이 완료돼 신탁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위탁자에게 반환된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신탁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유효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회사가 차입주체가 돼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신탁회사의 경험과 전문지식, 신용, 거래기반 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직접 토지 소유자가 운용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不動産管理) 
부동산기업을 경영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부동산 활동을 하는 자가 회사나 개인에게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활동이다.

부동산관리업(不動産管理業) 
부동산서비스업의 한 가지로서, 공동주택단지나 빌딩과 같이 그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조직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관리활동을 부동산 관리계약에 의해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부동산업이다.

부동산 권리분석(不動産權利分析) 
부동산활동의 하나로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비권력적 행위로써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을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흠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재사고를 예방하는 사회과학이다.
'라고 정의된다.

부동산금융업 
부동산활동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채권담보 수단으로 하는 금융활동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금융업은 투자의 수요자 측으로서는 부동산에 투하되는 자본의 회전 기간이 길고 큰 금액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필요하며, 자금 공급자 측에서는 부동산이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이므로 장래의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부동산업이다.

부동산 담보부 수익채권(mortgage-backed revenue bond) 
채권발행을 통한 조달자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담보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를 말한다.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은 저당을 설정하고 대부를 받은 채무자에 의해서 보증된다.
이 채권은 또한 주택채권(housing bond)이라고도 한다.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 있다.
국내에는 현재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하나 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제자산신탁, 아시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무궁화신탁,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이 있다.

부동산 담보 참가증서(mortgage participation certificate)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Federal Home Loan Mortgager Corporation)에 의해 창출된 전통적인 담보 저당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자동 이체식 증권으로서 이 증권의 원금과 이자는 연방 주택대출 저당공사(FHLMC)에 의해서 보장되며 소득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과세된다.

부동산 담보채(mortgage bond)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장기채권을 말한다.
부동산 담보채는 담보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개방형 담보와 폐쇄형 담보로 구분된다.

부동산 담보 투자(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가 미국의 1986년 세제개혁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위하여 담보물 풀에 의하여 담보되며 기업체 수준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특수목적 제도의 하나로 창안한 제도이다.
REMIC의 목적은 발행자가 대상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케 하고 담보제공자로부터 받는 수익과 발행된 증권에 지불한 이자의 차이에 의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제도는 추가적 투자를 위하여 발행자가 자기 장부상의 담보물을 제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발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본 적정화 규정에 부합하도록 대차대조표를 재구성할 수가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발행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안전도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 
러다이트 운동이란 1810년대 영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직물기계를 파괴한 운동에서 비롯한 용어이다.
2007년 `부동산 러다이트 운동`은 양도소득세와 땅값 급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주택을 소멸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어 집을 부수는 것을 말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007년 본격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러다이트 운동'이 성행하고 있다.

양도 소득세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주택을 보유한 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탓에 주택으로 서울시 보상을 받을 경우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주택)을 멸실·철거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4 제1항과 시행규칙 83조의 5 제1항이 열거한 '일정기간 동안만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2년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규정으로 사업용 토지에 인정되는 9~36% 양도세만 내면 된다.
'부동산 러다이트 운동'의 발생에는 땅값 급등도 한몫을 한다.
집은 낡아 자체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값은 급등하여 땅 주인에게 높은 차익을 안겨준다.
이 때문에 `부동산 러다이트 운동`이 주로 땅값이 급등한 개발호재 지역과 도심 개발지 일대 노후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으로 보며 이때 그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또 주택의 일부에 상갇羲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등본,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등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부터 생긴 소득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차이로 인하여 그 세액계산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하고 엄격한 공시방법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2.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며, 3.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제한의 정도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 저당권 등이 있다.

부동산 시장(不動産市場) 
부동산 거래가 행해지는 곳으로 장소가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는 장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인 개별성 때문에 일반적 거래 시장을 갖는 것은 곤란하며, 대부분 국지적으로 한정된 불완전 시장으로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의 거래 가격을 통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판단은 매우 힘들게 되며 여기에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신탁(the real estate trust)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됐는데,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종래 ‘소유개념’에서 ‘이용 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실명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1991년 3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해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 부동산신탁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신탁제도가 본격화됐다.
1996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출자한 한국 토지신탁이 뛰어들었고 여기에 주택은행이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이 가세하면서 국내 부동산신탁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었다.
부동산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
신탁과정은 일반적으로 상담과 현지 방문에 의한 물건조사, 부동산 컨설팅, 기본 계획 입안, 기본 협정 체결 실시계획 입안, 신탁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신탁제(不動産信託制)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해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대신 관리·개발·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점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 등기부상에는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명의신탁과 다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등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제도. 매수자는 취득, 등록세 인상,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명의신탁이 채무면탈이나 조세포탈, 각종 법령상의 규제회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금지·처벌되고(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30%+이행강제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정하는 한편, 부동산 미등기자 실명전환기간을 3년 동안으로 정했다.
그리고 종중(宗中)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不動山讓渡事前申告制)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 세무서가 일일이 등기소에서 양도사실을 파악해 세금을 물려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동산 양도세를 효율적으로 물리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한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기소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양도신고제(不動産讓渡申告制) 
부동산 양도 소득세에 대한 신속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납세자들이 예정신고기간(양도 대금 정산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왕복민원우편신고제를 도입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양도 신고제의 시행으로 밀린 세금의 정리업무가 크게 줄고 과세자료의 조기 처리에 따라 조세마찰 및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의 증권화(不動産의 證券化) 
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저당권 등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 부동산의 개발과 소요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증권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기본적인 형태는 부동산 저당증권이다.
저당증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과 그것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한 장의 증권으로 만들어 보통 어음처럼 이서만 하면 권리이전이 가능토록 해 환금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부동산 잔여 법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쓰는 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이란 대상 부동산이 생산에 공헌하는 정도에 의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수익에서 자연(토지)을 제외한 자본·노동·경영의 요소에 의한 적정한 배분을 공제한 잔여 부분이라 하겠다.
이 잔여부분이 부동산의 귀속 부분인데 이 귀속 부분을 수익 환원하여 얻는 것이 잔여 법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된다.
이는 '수익배분의원칙'의 사고방식을 기초로 성립하는 '수익환원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법인(不動産仲介法人) 
개인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부동산 중개법인은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不動産仲介士)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거래나 임대 등을 중개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업법이 198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부동산중개사」란 자격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꼭 부동산중개사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인」으로서 일정한 허가요건을 구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1994년부터는 중개업소에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부동산중개업(不動産仲介業)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 재단·공장 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은행(mortgage banker) 
주택대출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 중개은행은 저당증서(mortgage)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입하고 담보자산에 대한 모든 위험을 떠맡게 된다.

 

 

 

 

 

 


부동산 취득 승인제(不動産取得承認制) 
부동산취득승인제란 일정 범위의 대기업 집단이 건물, 토지 등을 사기 전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이 특혜를 받아 은행차입금으로 무한정 부동산을 취득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1970년대 말 도입됐다.
취득 승인 신청을 받은 주거래은행은 대기업의 자구노력의무를 검토한다.
취득자금을 차입자금으로 하지 않고 자체 조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거래은행은 해당 대기업집단이 자구노력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등 사치성 업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부동산 취득도 민사상의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에는 이상이 없다.
다만 무승인거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여신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부과 등 행정적 제재와 금융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994년 초까지만 해도 30대 대기업집단이 이 제도를 적용받아 왔는데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적용대상이 1∼ 10대 대기업집단으로 축소됐고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저당증권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그중에도 193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신탁을 창설한 스위스에서는 증권투자 신탁과 거의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
스위스와 서독의 투자신탁법은 증권투자신탁과 함께 부동산 투자신탁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행하게 된 것은 60년 이후이다.
전후의 경제발전, 각국의 인구증가와 도시로의 집중화, 세대의 분열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부동산 투자와 그 관리에는 주식 이상으로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이 이 투자 신탁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주식과 달라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값이 내리지 않고 주식 이상으로 인플레 해지도 된다는 점이 대중의 인기를 끈 커다란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 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PF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 수익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가들인지 3년 내에 건물 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 2%보다 5배나 높은 10%를 물려 중과세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 기간에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의제 부동산(擬制不動産)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준부동산이라고도 하며, 광업재단, 공장 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중기, 항공기, 자동차, 어업권, 입목(立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라 불린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준부동산(準不動産) 
민법이 규정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지만 부동산 평가 활동 등에서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 집단을 부동산에 준하여 금융 활 동면 등 요청에 응하고 있으며 이를 준부동산이라 한다.
가령 공장재산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 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 중기, 선박 그리고 입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종전부동산(從前不動産)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법무부에서 2014년 9월 30일 발표한 부동산 투자이민 고시문에 의하면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부산 동부산관광단지는 5억 원 이상, 인천 영종지구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7억 원 이상의 투자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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