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주식보상제(phantom stock plan)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방법의 하나로서 경영자에게 일정 수의 주식 단위(가공 주식)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후에 주가와 가공 주식의 기준 가격의 차에다 주식 단위의 수를 곱한 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별주식옵션(個別柱式옵션)
특정 주식에 대한 옵션거래. 1997년 시행된 주가지수 옵션거래에 이어 2002년 1월부터 일단 7개 대형주에 의해 주식옵션 시장이 열렸다.
주가지수 옵션거래가 KOSPI 200 지수를 기준으로 콜옵션, 풋옵션 시장이 형성되는데 비해 주식옵션은 특정 7개 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 시장에서는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게 된다.
주가지수 옵션에 비해 주가 추이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며 적은 돈으로 대형주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勤勞者株式貯蓄)
근로자 주식저축은 한도가 3000만 원이며 관련 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이 달 중순부터는 상품이 판매될 곳으로 전망된다.
3000만 원 한도만큼 투자해 배당수익률 5%를 얻었다고 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5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33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주식 매매에 따른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0%의 수익이 예상돼 현재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글래머주식(glamor stock)
미국 증권계의 용어로 지극히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의미로 대단히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를 말한다.
블루칩이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인데 비해 그보다는 소형이고 성장성이 높이 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뜻한다.
기명식주식(記名式 株式)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 주주를 확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 권리의 배분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없게 된다.
기명식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주권에 게재·날인·배서를 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식이 양도된다.
이에 반해 무기명 주식은 주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주권의 교부만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 주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기명식 주식만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 취급하는 대행기관으로 한국증권 결제원, 국민은행 등이 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매입·보관할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하여 각종 명의개서 절차 및 권리 확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기명주식은 회사로서는 그때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주주로서는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배당금 지급, 증자 배정 등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받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변경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껍데기주식(stub stock)
차입매수(LBO) 또는 차 입증 가형 자본재편(leveraged recap) 등의 결과로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커진 회사의 주식 또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신주인수권 등). 위험이 크며 동시에 큰 자본이득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투기적 증권이다.
누적채무의주식화
은행이 보유한 개발도상국 채권을 기업이 할인 가격에 구입하고 이를 그 채무국 정부에 액면으로 전매해, 그 대가인 현지통화를 현지법인의 주식 자본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써 칠레,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누적채무의 주식화는 기업의 입장에선 비교적 싼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은행은 재무부담을 덜며 채무국 정부는 채무의 경감과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대량주식소유의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될 때마다 그 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대량 주식소유비율 변동신고라고도 한다.
디스인플레이션주식(disinflation stock)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 전기·가스회사의 주식, 저축·대부조합의 주식 등이 이의 범주에 속하며 이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이 높아지면 타격을 받는다.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tock)
주식에는 이익배당권과 주주총회에서의 발언권을 인정,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보통주와 배당만 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반쪽 권리’의 주식인 무의결 권주가 있다.
현행 상법은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기업 발행주식수의 4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자본시장 육성법은 1988년 개정을 거쳐 상장법인에 한해 상법상 한도의 2배인 2분의 1로 정해놓고 있다.
기업들이 무의결권주 발행을 선호하는 것은 아무리 발행해도 증시에서 매집해 기업 경영권에 도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도전의 걱정 없이 증자에 참여해 받은 무의결권주를 바로 매각, 거액의 매각차익을 얻어왔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무의결권주 발행을 억제해 왔다.
미발행주식(unissued capital stock)
기업 자본 주식발행이 허가는 되었지만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주들에게 종종 실제로 필요한 주식보다 좀 더 많은 주식발행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후에 주주들의 승인이 없이 좀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발행주식수(Share Outstanding)
기업이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규정된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중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과 설립 후 발행된 주식수는 합하고 발행기업이 금고주로 재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소각한 주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방어적주식(Defensive Stock)
시장의 전반적 하락세에 일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가진 종목. 미국 시장의 경우 전기회사, 금·은 관련 산업, 일부 소비재산업의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주식들은 시장 하락 시에 하락 전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장의 상승 시에도 완만한 상승만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부채부주식(leveraged stock)
다중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할 때에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되는 하위 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부채부주식이 되는데 그것이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선주나 신주인수권이 은행 대출금, 상호기금에 대해서 부채부주식이 된다.
비과세주식교환(tax-free exchange)
미국의 세법에서 인수기업이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인수 대가로 하여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즉 주식 교환에 의한 인수의 경우 피인수기업 주주들은 그 인수거래 당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데 이를 비 과세 주식교환에 의한 기업 인수라고 한다.
피인수 기업 주주들이 추후 인수기업이 교부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야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비상장주식물납제도
부동산·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국가에 상속·증여세를 돈이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 하는 제도로,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현금 대신 받아 민간에 매각한다.
물납 수단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국·공채, 주권, 채권 등)이 포함된다.
2007년 8월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 재산은 2008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이 제외되며, 다른 재산이 없는 상속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비주식옵션(non-equity option)
기초자산이 주식 이외의 것인 옵션으로서 이에는 상품 옵션, 통화옵션, 주가지수옵션 등이 있다.
상위의결권주식(superior vote stock)
1주당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된 주식. 예를 들면, 주식 1주에 대하여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이 미국에서는 허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 하나를 갖는 보통주를 상위 의결권 주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회전율
거래량을 당해 기간 중의 평균 상장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의 유동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시점이 다른 거래량을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출된 지표이다.
상장주식회전율(%)=(당해 기간 중의 거래량÷당해 기간 중의 평균 상장주식수) × 100. 평균 상장주식수=(기초 상장주식÷기말 상장주식수)÷2. 월간 상장주식회전율은 위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지만 연간 회전율은 월별 회전율을 누적시켜 산출한다.
상장주식회전율은 기본적으로는 거래량과 같이 주식시장의 유동상황을 보기 위한 지표로서 상장주식회전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에는 주식시장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반대로 낮은 수준에 있을 때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장주식회전율
상장주식회전율(%)=(당해 기간 중의 거래량÷당해 기간 중의 평균 상장주식수) × 100
상품주식(商品株式)
상품주식이란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고객이나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거래하는 위탁매매와는 달리 증권회사 자신이 거래하는 자기 매매이므로 증권회사가 자기 매매를 과도히 하면 주가의 변동을 크게 하여 증권시장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다.
상환주식(callable stock)
발행 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상환소각(償還消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주주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단 우선주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필요에 따라 쉽게 상환 소각할 수 있다.
수익주식(INCOME STOCK)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대체로 안정적인 이익을 올리는 성숙기 산업의 기업 주식에 많다.
수익주식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화에 상당히 반응한다.
신규상장주식(new listing)
조직적 거래소의 거래 목록에 최근 첨가된 주식. 장외시장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옮겨온 주식 혹은 최근에 공개된 회사의 주식이다.
신용거래주식(margin stock)
신용거래구좌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 신용거래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 주식의 거래는 현금결제로만 이루어진다.
에너지주식(energy stock)
에너지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주식. 석탄, 정유, 전기회사 등의 주식이 이에 포함된다.
산업 자체가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이에 속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탁주식담보대출(loans collateralized with deposited shares)
한국증권금융회사가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예탁받은 종업원들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서 일반 증권담보대출의 한 형태이며 각 조합원의 대출한도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이고 대출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금보존형파생주식상품(Equity Linked Note ; ELN)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오를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인 증권 회사가 함께 나누는 금융상품이다.
유러주식(Euro equity)
엄격히 말해서, 한 국가 내에서 그 나라 통화가 아닌, 타국 통화 표시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들은 런던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상장되어 왔으나 국제적인 유통시장의 부재로 말미암아 “유러”라는 명칭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여 왔다.
최근에 이 용어는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사용되고 있다.
유한책임주식(nonassessable capital stock)
소유주가 기업의 어떤 부채에 대해서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자금을 낼 의무가 없는 주식.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이 이러한 형태이다.
은행대출금주식전환(debt equity swap)
은행 대출금 주식전환이란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맞바꾸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격상하게 된다.
대출금 주식전환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은행 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다는 점이고 둘째로 은 행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대기업집단 등의 소유분산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또 은행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기업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금이 주식으로 바뀌면 은행 입장에선 주기적으로 들어오던 이자수입이 줄고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금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좌우되므로 기업의 경영실적이 나쁠 경우 은행 경영도 불안해질 수 있다.
또 대출이나 출자 모두 해당 기업이 어려워지면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주주일 때 부실에 따른 피해를 더 크게 입는 단점이 있다.
은행주식소유제한(銀行株式所有制限)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 대주주의 기준은 최저 10%(지방은행 15%)로 하되 법인의 자격요건은 계열 전체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은행주식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지만 일정 한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감독기관 등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의결권부주식(voting stock)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의결권의 수는 1주에 대하여 1개로 하고 있다.
(상법 369조 ①). 이에 반해 무의결권 주식(non-votiong stock)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서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370조 ①).
의결권차등화주식(dual-class stock)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2종류 이상의 보통주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인센티브주식옵션(incentive stock option)
미국에서 1981년 Economic Recovery Tax Act에 의해 채택된 제도. 이 제도에서 종업원에게 주식을 특별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옵션은 증여세가 면세된다.
옵션 행사 후 일 년 동안 보유한 후에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거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현재는 보통 소득과 같이 과세된다.
인터넷주식투자
인터넷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확산에 의해 정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기존 주식투자 방식이 중개인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증권회사들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증권투자 방식을 도입하였다.
최근 인터넷 주식투자는 전체 거래건수 비중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주식투자가 활발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투자정보 획득이 용이해지면서 기존에 중개인에 의존한 정보획득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매매주문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간·공간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업무수행이 편리해졌으며,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상품이 출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자기주식(treasury stock)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병 또는 감자의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에 불가피한 경우 , 단주 처리를 위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업 인수합병 붐으로 인해 악의적인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식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정관 규정을 허용하고 있고, 자사주를 10% 범위 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개정되었다.
자기주식소각(自己柱式 消却)
주식회사가 합병 등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자사주 취득 금지 규정에 따라서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주식 소각은 상호 출자한 2개의 기업이 합병할 때 발생한다.
장외전자주식거래시장(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정규시장과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 미국에는 9곳이나 설립돼 야간은 물론 정규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도 별도 시스템으로 매매할 수 있다.
저평가주식(asset play)
주당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가치보다 현격히 낮은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 실제 자산가치는 높으나 극히 경쟁적인 시장 상환 등으로 당기의 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
동일 회사에서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등 여러 가지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정관(定款)의 기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와 보통주 상호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신주 모집을 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제한주식보상제(restricted stock plan)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방법의 하나로서 경영자에게 일정수의 주식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다.
보통 경영자가 스스로 기업을 떠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부가된다.
주식(stock)
기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소유 명의인 주식은 고도로 발달된 가공 대출자금의 일종이다.
출자는 일종의 대출로써 나타난다.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면 경영에 관여하는 출자자도 출자라는 점에서는 소유자 본가, 대출 자본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은 배당 형태의 이자가 약속된 대출 증서, 즉 가공자본이다.
주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가공자본 자체가 상품으로써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
그 가치는 배당액이나 이자율 등에 기인하는 환상적인 자본화 가치가며 처음 투하된 현실적 자본가치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운동을 한다.
주식제도는 이자를 낳는 자본이 고도로 발달한 형태이다.
주식가격의결정(determination of stock price)
스톡 개념을 적용하면,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식의 양(스톡수요)이 실제로 사회에 존재하는 주식의 양(스톡공급)과 일치하는 점에서 주식의 균형 가격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서 주식거래자들의 소득, 은행의 금리 수준,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서 주식 보유자들이 일주당 20,000원에 보유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그 당시 존재하는 주식의 총량과 일치한다면 20,000원은 주식의 균형 가격이다.
주식 가격 결정에서 원용되는 중요한 개념인 스톡 공급과 스톡 수요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플로우 공급이 ‘일정기간’에, 또는 ‘기간단위당’ 판매를 위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분량인데 반하여, 어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어떤 분량이 스톡 공급이다.
한편 플로우 수요를 ‘어떤 기간’ 내지 ‘기간단위당’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으로 규정한데 비하여 어떤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스톡 수요라 한다.
주식감리종목(株式監理種目)
주가가 이상현상을 보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그 요건은 주가가 6일간 상한가의 5배 이상 오르거나, 12일간 상한가의 8배 이상 오르는 경우인데 정부 정책상 상업 합리화 종목으로 지정돼 있거나 은행관리종목 등은 이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지정되고 여타 종목은 사흘 연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5가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①가격제한폭(상하한가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② 신규 신용공여 중단 ③ 주식 매입 시 위탁증거금률 현금 100% 예납 ④ 증권저축계좌로는 주식 매입 불가능 ⑤대용증권에서 제외 등이다.
해제요건은 지정 6주일 후의 주가가 6일 동안 하한가의 3배 이상 또는 12일 동안 하한가의 4배 이상 떨어지는 경우이다.
감리종목은 제재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이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증권 매입에 나서야 한다.
주식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주식거래 중단 제도는 1987년 미국에서 최악의 주가 폭락이 발생한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뉴욕증시의 거래 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 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주 가짓수에 포함된 주식의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한다.
지수 100포인트가 움직이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보류하고, 3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한다.
550포인트인 경우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한다.
50포인트 등락할 때에 취해지는 매매정지 조치는 일명 '칼라(Collar)', 100포인트의 경우 '사이드 카(Side car)'라고 불린다.
빈번한 매매 정치 조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식공개(introduction of shares, going public)
동족 회사 또는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일. 공개된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한편 중소기업 중에는 동족 회사나 소수주주의 회사가 많으며 이들 회사의 주식은 소수의 대주주 손안에 들어가 있어 일반인에게는 유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회사를 비공개회사, 그 주식을 비공개주라고 한다.
주식공개매입제도(TOB, take over bid)
공개매수란 주로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 희망자가 매입기간, 주수(株數), 가격을 공표해서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다.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 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테니 주식을 팔라는 형식으로 제의하게 된다.
주주들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매도의사를 표시, 매입자는 단시일 내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법은 기존 최대주주 이외의 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경우 최소한 과반수(50%+1주)를 사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간의 적대적 M&A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주식관련사채
주식 관련 사채는 CB와 BW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다.
적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식으로 바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교환방식M&A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매입대상 기업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기업은 매수대상 기업을 인수할 때 새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
2002년 전 세계 M&A의 50%가량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식권리부채권(debt with equity warrants)
회사채소유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워런트를 붙여 놓은 채권을 가리키는데 주식으로의 전환 형태가 완전히 별개의 거래 가능한 워런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와는 구분된다.
투자자는 워런트로 인해 보다 낮은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발행 회사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고정금리부 지급을 보장받는 것 외에 주가 상승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담보대출(株式擔保貸出)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자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한도와 대출이율은 각 금융사마다 다르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담보비율이 확인되는데, 계좌 평가액이 담보비율에 미달되면 주식 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이 반대매매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치가 10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100%인 1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주식계좌에는 2000만 원이 있게 된다.
이때, 담보유지비율이 120%라면 계좌 평가액을 12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평가액이 1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시행된다.
한편,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대차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다.
주식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가격에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챙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주식등급(stock rating)
주식의 기대 가격 상승 성과나 안전성의 관점에서 주식의 등급을 매기는 것. Value Line과 Financial World와 같은 다수의 간행물들은 정기적으로 주식등급을 발행한다.
주요 등급평가 기관 중에서는 Standard & Poor's만이 주식의 등급을 매긴다.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주주의 자익권(自益權)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이 같은 권리는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는데 영업의 양도·양수, 경영위임, 합병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기명주식이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미수금반대매매(株式未收金反對賣買)
주식을 살 때 주식대금의 40%에 해당하는 현금만 내고 나머지 60%는 이틀 안에 내면 된다.
그러나 주식매수주문을 내어 주식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는데도 기한 내에 대금을 모두 내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 미납금을 독촉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미수금이 늘어나자 증권회사에 미수금을 정리하도록 지시해 왔으나 별로 줄어들지 않자 「미수계좌 반대매매」 방안을 만들어 기한(열흘) 내에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반대매매에 들어가 외상으로 산 물건을 강제로 처분해 미납금을 갚게 한다.
주식발행부어음(equity commitment note)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기업의 채무를 말한다.
주식발행차금(discounts and premium on stock issued)
주식발행 시 액면주가 액면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발행되었을 때의 그 액면 초과액 또는 액면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발행되었을 때의 미달액을 말한다.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주식발행 초과금은 반드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법에 의해 이연자산으로 인정되나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이연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분류하고 주식발행 연도부터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 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발행초과금(premium on capital stock)
주식발행 초과금이라 함은 주식발행 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감자차익·합병차익·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준비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식배당(stock dividends)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현금 대신 이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당하는 것이다.
주식배당을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되어,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담보력과 신용이 높아지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시장성을 높여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점이 있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액면가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 대신 주식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주식배당락기준가격
주식 배당락 기준 가격(보통주만 등록된 경우)=(보통주 연말 주가*배당 전 주식수)/배당 후 주식수
주식배당수익률
주식배당수익률=(1주당배당금÷주가)×100
주식병합(consolidation of shares)
기발행된 수개의 주식을 합쳐 그 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의 반대로 주주는 종래의 지분을 보다 적은 주수로 표시될 뿐이므로 손실은 없다.
그러나 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여 그 주식의 지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병합의 경우는 예를 들어 1주당 순자산액이 2만 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그것을 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행해지는 주식병합이 있고 그밖에도 감가 수속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식병합이 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 보호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의 병합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구주권을 회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하게 되나 구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주식의 병합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지만 병합에 적당하지 못한 단주가 생긴 경우에는 그 단주 전부에 상당하는 병합 신주를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가능한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보상제(stock grant)
대상자에게 주식을 직접 주되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수량을 달리하는 제도. 주식 매수 권리가 아닌 실물주식을 직접 지급받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자사주를 현물로 나눠주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보험회사(stock insurance company)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보험사업은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역시 상호성이 강한 특성을 인정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회사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몇 가지 특별 예외규정을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분산(distribution of shares)
주식을 널리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여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산은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으로는 신주의 모집이나 구주의 매출 등의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주식분산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기업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을 사회적 공기로서의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식분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은 공개법인의 요건이기도 하며 상장법인의 요건이기도 하다.
주식분할(stock split)
예컨대 1주(株)를 2주로, 2주를 3주로 나누는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대신 주당 이익과 배당, 순자산 등은 적어진다.
특히 주식분할 시 주가가 낮아져 거래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 방법은 주식 액면 5,000원의 기업이 1주를 10주로 나누어 액면 500원으로 하는 액면변경 방식과 액면주식을 모두 무액면 주식으로 바꾸는 주식분할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액면가가 5,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혼란이 커져 잃는 게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주식불소지필증(株式不所持畢證)
퇴출당한 동화은행이 주식 불소 지필증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1월 11일부터 동화은행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되자 이북 출신 실향민들이 주식 불소 지필증을 주식 실물로 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주식 불소 지필증이란 주식 실물 보유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을 위해 발행회사가 주식 대신 발행해 주는 일종의 주식 보유 확인서. 발행회사는 주주 요구에 따라 필증을 발급하고 그만큼의 해당 주식을 소각한다.
소각 후라도 필증 소지자가 주식 실물을 내달라고 요구할 경우 회사는 새로 주식을 발행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주식 불소 지필증의 매매는 필증을 주식으로 바꾸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
주식소유의제한(restriction on ownership of block shares)
주식소유의 편중에 따른 폐해를 제한하고 주식의 대중 분산을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소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상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업공개 요건의 하나로 주주 1인과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수(무의결권주 제외)의 51%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주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은행법상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실질적인 지배도 못하도록 되어있다.
(정부 소유 및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는 제외).
주식수수료(brokerage commission)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가가 증권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식으로는 주식 매매 위탁수수료. 미국은 1975년부터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1986년 10월에 완전 자유화가 되었다.
주식순환매(株式循環買)
주식 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기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특정 업종이나 일군의 주식에 집중되면서 전체 주가가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주식 순환매라고 한다.
이는 당초 업종 또는 개별 종목 사이의 상대주가 형성에서 특정 선도주 그룹들의 주가 상승으로 상대주가의 균형이 무너짐으로써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후발주 그룹에 작용하기 때 문이라고 증권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주식스와핑(Swapping)
기업의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자사 주식을 대가로 피인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간단히 스와핑이라고 한다.
미국의 세법에 서는 인수기업 주식을 갖고 피인수기업 주식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기업 주주들은 인수거래 당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비과세 주식교환(Tax-Free Exchange)에 의한 기업 인수라고 한다.
피인수 기업 주주들은 추후 인수 기업이 교부한 주식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상법에서는 주식이 자사의 자본금으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스와핑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식스왑(stock swap)
지분 맞교환을 말한다.
원래 스왑이란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는 자산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다른 자산을 구입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왑은 주로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동종 또는 다른 채권과 교환하거나 향후 금리를 예상해 일정 가격을 보장해주면서 보유채권을 바꾸는 때가 있다.
주식시가총액
증시에 상장된 총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해 산출한다.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그날그날의 평가치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가총액은 한국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약 5배.
주식시장개방(株式市場開放)
92년 1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명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전·포철 등 법령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나 개방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금융·증권·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체로는 종목당 10%, 외국인 1인당으로는 3%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단 예외 한도제를 도입, 해외증권 발행기업은 기본 한도보다 높은 비율까지, 공익사업이나 산업정책상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인 8%의 투자한도가 적용되며, 외국인 수익증권분은 전체 한도에서 제외된다.
92년 10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에도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었다.
주식신용거래(株式信用去來)
주식 신용거래에는 ①사고자 하는 주식 주문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60%를 현금으로 빌려 주식을 사는 융자 형식과 ②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판 뒤 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되갚는 대주(貸株) 형식의 두 가지가 있다.
잘만 운용하면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으나 큰 손실을 입을 가 능성도 크다.
신용거래의 보증금률, 담보비율, 거래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증권관리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다.
주식양도차익과세(株式讓渡差益課稅)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차익 과세의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소득과 일반 소득 간의 조세형평을 가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자유화 이전에 외국 세제와의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방법에는 근로·사업소득 등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주식연계해외증권(株式連繫海外證券)
상장법인이 해외의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을 상대로 발행하는 증권. 흔히 해외증권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주식연계 해외증권의 종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나뉜다.
주식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DR)란 다국적 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발행하여 주는 증서를 말한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유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 증권으로 주식을 외국에서 직접 발행해 거래하려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피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한 채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만들어 외국에서 유통시키는 증권이 주식예탁증서이다.
DR은 발행지역 및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ADR과 GDR을 들 수 있다.
즉, 주식예탁증서가 발행된 시장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ADR라고 부르고, 유럽 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s), 미국과 유럽 등 복수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한 경우는 GDR(Global Depository Receipts)라고 한다.
주식옵션(equity option)
기초자산이 주식인 옵션으로 개별주식을 대상 상품으로 하며 미국, 영국 ,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CBOE, AMEX , NYSE, PHLX, PSE에서 개별주식옵션이 거래되고 있다.
주식옵션보상제(stock option plans)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제도의 하나로서 기업이 경영자들에게 자사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을 주는 방법이 다.
주가가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영자는 이 옵션을 행사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된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Linked Warrant ; ELW)
특정 대상물(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만기일 혹은 행사기간)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 콜워런트로 예를 들면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 가격 1만 원짜리 A사 주식을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이 콜워런트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A사 주식의 강세를 예상하는 투자가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예전처럼 A사 주식을 현재 가격(1만 원)으로 사거나 콜워런트를 1,000원 주고 사는 것이다.
1년 후에 A사 주식이 1만 3,000원으로 오른다면 주식을 산 투자자는 3,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률 관점에서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콜워런트 투자자는 A사 주식을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기 시점에 행사해서 A사 주식을 발행사로부터 1만 원에 매입한 후 거래소에 1만 3,000원에 되팔 수 있었을 것이다.
이익은 매도가 1만 3,000원에서 주식매수대금 1만 원과 콜워런트 가격 1,000원을 합한 금액을 뺀 2,000원이 된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1,000원을 투자한 콜워런트 투자자는 주식투자자가 올린 30%의 수익에 비해 초기 자본투자의 200%의 수익을 낸 것이다.
주식유통금융
주식투자자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자금을 증권금융에서 융자해주는 제도. 증권 유통금융 대출 종목은 신용거래종목에 한하며 대출기간은 150일 이내다.
대출금액은 대출 승인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용거래 보증금 중 매수대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다.
증권사별 융자한도는 예금 예치실적, 자기 자본 위탁매매,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3개월마다 책정한다.
주식의대량소유·변동보고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소유상황을, 그 소유 주식수가 당해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주식의소각(retirement of shares)
특정 주식의 절대적인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로써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소각은 분류 방법에 따라 ①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하는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하는 소각, ② 주주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임의 소각과 강제 소각, ③ 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이동조사(株式移動調査)
국세청이 주식을 통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당한 재산증식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갔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를 기초로 변칙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한다.
주식이동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따르므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자사의 주식이동 상황을 반드시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
세무서에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주식장외거래(株式場外去來)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것. 장외거래는 증권업 협회의 「장의 거래 중개실」을 통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증권업 협회에 등록된 장외거래 기업은 현의 70개사로 자본금 2억 원, 주식분산율 10%로 되어 있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인 자본금 30억 원, 공개 후 주식분산율 30%보다 완화돼 있다.
최근 의벌그룹의 주식 위장분산과 관련된 장외거래는 주주끼리의 직거래가 주류를 이룬다.
이 같은 개별 주주끼리의 거래는 비조직적이며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상대 거래로 수량, 가격 수도 조건 등이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된다.
주식장외시장제도(株式場外市場制度)
비상장 유망 중소기업 등에 직접금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시장의 전 단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는 제도. 일반투자자에게는 상장주식의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87년 4월 1일 개설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의 장외거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지분율(percentage of shareholding)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에 대하여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하며 지주비율이라고도 한다.
유가증권 상장규정(31조)에 의하면 시장 제1부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소액주주의 총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도 주식분산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의 상장폐지기준(38조)의 하나로 주식분포상황이 고려되는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최근 2 사업연도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한 때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주식 지분율은 이 외에도 증권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여러 가지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식첨가제(equity kicker)
투자자로 하여금 지분가치의 증가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는, 고정수익증권에 부가된 권리를 말한다.
보통 이러한 부가된 권리의 두 가지 유형으로는 채권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 허용과, 새로운 채권의 발행과 결합되어 팔리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의 허용을 들 수 있다.
주식청약(form of appliciation for shares)
회사 설립의 경우 또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겠다는 주식 응모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주식청약 시에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신주 청약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청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주식청약서에 자기가 인수하려 것 하는 주식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입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지정된 은 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내(납입기일이 아님)에 납입 취급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단 증권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해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주식취득(stock acquisition)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를 거래형태에 의해서 분류하면 크게 합병(흡수합병, 신설 합병), 인수(주식 취득, 자산 취득, 영업 인수) 및 구조재편(자산매각, 분리 설립, 분할 설립, MBO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 취득은 인수합병 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만 흡수 합병하지는 않고 피인수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의 주식 취득은 궁극적으로 합병을 계획하면서도 우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식 취득의 방법에는 대주주 주식지분의 취득, 주식시장에서의 취득 및 공개매수 등이 있다.
주식투자기금(equity investment fund)
차입매수(LBO), 경영자 매수(MBO) 또는 차입증가형 자본재편(LCO) 등의 경우에 주식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투자기금이다.
자금의 공급자는 보험회사, 연금기금, 개인투자가, 은행지주회사 등이며 기금의 관리는 투자은행이나 기업매수 전문회사가 맡는다.
이러한 기금들은 보통 여러 개의 LBO에 지분 참여하여 기금 참여자들은 다른 종류의 자금공급(하순 위채권 등)에 참여할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이 기금들은 또 투자대상이 될 LBO 등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백지위임 기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주식평가모형(security valluation model)
보통 주위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보통주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미래의 이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주식풋합성(married put & stock)
헤지 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시에 풋옵션과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투자자에게 주식 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에 대해 풋옵션은 보험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위로는 제한 없는 잠재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주식프리미엄
할증금이라고 하며 주식회사가 사업 성적이 좋을 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발행한다.
예를 들면 1주 액면금액 5,000원을 7,500원으로 발행하게 되면 그 차액 2,500원을 할증금(프리미엄 50%)이라고 한다.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y)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특징을 혼합한 회사 조직. 미국법에 의하면 이 회사는 주주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로 인정된다.
전통적인 주식회사처럼 주식 합명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고 이사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들은 법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식형,혼합형,채권형펀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는 투신사 상품을 종류별로 나눈 것이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며 주식 편입비율이 50~60% 되는 펀드는 주식혼합형, 50%를 밑도는 상품은 채권혼합형이라고 한다.
주식이 한주도 안 들어가는 펀드를 채권형이라고 한다.
고위험 고수익펀드는 이 상품중 하나로 편입돼 계산되며 MMF는 이들 상품과 별도로 관리된다.
주식형수익증권(株式形 受益證券)
신탁재산 대부분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식형 상품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주가가 폭등하면 단 며칠 만에 1년 동안 공사채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원금마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형 가입자는 이런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주식형 상품은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 안정성장형 공격형 등으로 분류한다.
안정형은 대개 전제 자산 중 30% 이내, 안정성장형은 50% 이내, 공격형은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은 반면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주식형펀드
주식형 펀드는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나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주요 투자대상이 된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매일 보유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도 존재한다.
주식홈트레이딩제
가정이나 직장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24시간 주식을 거래하는 제도로, 고객이 자신의 PC를 통해 상장 수식의 매수·매도, 주문의 정정·취소 등을 하는 제도이다.
전자통신을 통한 주식의 매매를 규정하고 있는 새 증권거래법에 의거, 97년 4월 1일부터 실시됐다.
이용 방법은 증권전산이 운영 중인 PC통신 서비스 코스텔(KOSTEL)에 접속해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株式會社의 最低資本金)
1984년 3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법정 최저자본금.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 개정상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발행 자본(납입자본)이 5,000만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87년 8월 31일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야만 한다.
한편 개정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발행 자본)를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수권자본)의 1/4 이상으로 하였다.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란 정부가 해외 증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한 해외 펀드로 2017년 말까지만 판매된다.
비과세 해외 펀드가 되려면 해외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며, 이 경우 매매로 올리는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배당이나 이자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
트래킹주식(tracking stock)
분사화 경영의 새로운 형태로 한 기업의 새로운 사업부문이나 성장성 있는 부문은 떼내 그에 대한 주식을 따로 발행하는 것.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리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분리경영할 수 있고, 다각화된 사업부문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실제 사업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에는 단위 사업부로 이를 유지하지만 사업을 본격화할 때는 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사례가 많다.
트래킹 주가가 모기업 주가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정보통신·바이오텍 부문을 트래킹 하는 대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트랙킹주식(Tracking stock)
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업 주식과 별도로 발행하는 주식이다.
모기업 주식과는 별도로 해당 부문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으며 증시에서는 독립 회사의 주식처럼 거래되며 특정 사업부문의 가치와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발행조건이 정해진다.
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의결권과 잔여재산청구권이 없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기업 주가보다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지난 1984년 제너럴모터스(GM)가 정보통신분야 업체인 EDS를 인수하기 위해 발행했던 '클래식 E주식'이 최초의 트래킹 주식이다.
특정 사업부문 자금조달선으로 쓰인다고 해서 '타깃(Target) 스톡'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외부업체 인수자금 모집을 위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 인수업체의 이니셜을 따 A주식, B주식으로도 불린다.
하위의결권주식(inferior vote stcok)
두 종류 이상의 보통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의결권이 낮은 보통주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들은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식의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이 다른 상위 의결권 주주들이 기여한 자본금보다 클지라도 전체 의결권 지분은 더 낮은 경우도 많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구. 전경련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벤처캐피털」 제도를 도입, 자체 기술개발 및 위탁개발, 연구 개발성과의 최초의 기업화를 위한 투·융자, 국내의 신기술 알선 및 교육훈련,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등 기술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지원 형태로는 일반융자,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직접투자 외에 계획사업의 실시 결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로열티를 징수하고 실패할 경우엔 최소 상환금만을 회수하는 조건부 융자 형태도 있다.
해외주식예탁증서(DR)
국내 기업이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유통 편의를 위해 발행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예탁기관이 발행주식(원주)을 근거로 발행, 유통하는 예탁증서를 DR(Depositary Receipts)이라고 한다.
DR은 보관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된다.
환율 문제, 대금결제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주식을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 유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외자유치 차원에서 앞다퉈 DR을 발행하고 있다.
DR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R),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 DR), 미국과 유럽 등 복수지역에서 발행되는 GDR(Global DR) 등으로 나뉜다.
주식배당예고제(株式配當豫告制)
주식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이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그 10일 전까지 주식배당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제도이다.
황금주식(Gold Shares)
황금주식(Golden Shares)이란 80년대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특별 주식을 말한다.
특히 영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아직도 26개의 황금주식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휴면주식(休眠株式)
한국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미수령 주식을 의미한다.
이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발행됐으나 해당 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알지 못하여 찾아가지 않는 주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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